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기업의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미국 법인이 지난 26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회사가 수입하는 제품에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관세는 앞서 1,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작년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한국타이어가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USCIT에는 한국타이어처럼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대한전선의 미국 법인도 지난달 초 소송을 냈다.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과 삼성전자의 미국 내 자회사 하만도 소장을 제출했으나, 두 기업은 이후 소송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법원 기록상 확인됐다.
한국타이어와 대한전선을 비롯해 각국 기업이 낸 소송은 접수된 이후 더 진행되지 않고 있다.
USCIT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지한다고 작년 12월 23일에 명령했기 때문이다.
USCIT는 대법원에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관세 재정산과 환급을 명령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전에 개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개별 소송 없이는 관세 환급을 장담하지 못하거나 환급이 늦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이날까지도 계속해서 USCIT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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