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와 음주를 한 혐의로 한 남성과 여성이 29일(현지시각) 각각 140대의 태형을 당했다. 이는 지난 25년간 집행된 처벌 중 가장 가혹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혼외 성관계로 100대, 술을 마신 혐의로 40대의 태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태형은 대중 앞에서 등 뒤에 가해졌으며, 여성은 채찍질 도중 울음을 터뜨리고 결국 쓰러져 들것에 실려 인근 구급차로 옮겨졌다.
아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샤리아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번 태형은 샤리아법 도입 이후 가장 엄격한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됐다.
또한 이날 총 6명이 공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샤리아 경찰관과 그의 여자친구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사적인 공간에서 부적절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각 23대의 태형을 받았다. 샤리아 경찰 관계자 리잘은 "우리 내부 인원이라도 예외는 없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아체에서는 혼외 성관계, 음주뿐 아니라 도박, 기도 불참, 동성애 행위 등도 태형으로 처벌된다. 지난해에는 공중화장실에서 포옹과 키스를 한 두 남성이 76대의 태형을 받은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공개 태형이 강력한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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