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사들이 침구를 포함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 제도라는 일제의 잔재를 부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엄청난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였던 1913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포된 의생규칙에 의해 당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닌 의생신분으로 격하됐으며, 이듬해인 1914년 일제가 '안마술·침술·구술 등 영업취체규칙'을 통해 자국인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 제도를 강제로 이식시켜 침술, 구술 영업자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게 한 것이 '침구사 제도'의 시작이다.
이처럼 침구사 제도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전제로 한 의료면허 제도가 아니며, 태생적으로 식민지 시기 한의학 말살과 일제식 제도를 대한민국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관련 규칙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1962년 '의료법' 제정을 통해 침구사 제도는 공식 폐지되었다.
다만 기존 침구사에 대한 제한적인 기득권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일제강점기 시절 침사, 구사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침술, 구술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해방이후 침사와 구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현재 2명만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회는 "현재 침구사 부활을 주장하는 단체 및 인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침과 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전국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적인 침구학 교육 및 임상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침도(도침) 치료 등 다양한 침구의학적 치료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들 치료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이며, 통증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침 치료는 한의건강보험 전체 치료행위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침·뜸 치료를 포함할 경우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침구요법은 한의사의 핵심적인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 분과학회로 침구의학의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침구의학회를 중심으로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 임상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치룬 후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침구의학과 전문의는 828명이며, 이는 한의학에서 침구의학이 독립된 전문과목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이기도 하다고 협회는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행위인 침과 뜸은 마땅히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맡겨야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전국 어디서나 한의사의 침과 뜸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가 더 이상 재론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