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출신 방송인 안성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판단이 2심에서 전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안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도 항소심에서 대폭 조정됐다.
안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코인 발행사 관계자인 송 모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상장 청탁 대가'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안 씨에게 코인 상장 대가로 50억 원 또는 30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상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이 선지급됐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씨가 배임수재로 30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안 씨가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는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강 씨로부터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전제와, 동시에 안 씨가 강 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이 참고한 MC몽의 진술에 대해 "반대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질문이 나오자 답변이 모호해지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씨의 자금을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 씨의 주장에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씨의 역할에 대해서도 "코인 상장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자가 아닌 단순 전달자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크다"며, 배임수재의 주체인 이 전 대표와 공범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실제 수수 이익이 줄어든 점과, 고가의 파텍필립 시계를 수사 착수 이전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 씨 역시 인정된 금액이 크게 줄어들며 형이 감형됐다.
검찰은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 강 씨로부터 A코인의 빗썸 상장을 청탁받고 현금 수십억 원과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별도로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2024년 12월 1심 선고에서 송 씨를 제외한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성유리는 2017년 골프선수 출신 안성현과 결혼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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