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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수십억 코인 로비 혐의 벗었다…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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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출신 방송인 안성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판단이 2심에서 전면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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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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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도 항소심에서 대폭 조정됐다.

안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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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코인 발행사 관계자인 송 모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상장 청탁 대가'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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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 씨가 안 씨에게 코인 상장 대가로 50억 원 또는 30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상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이 선지급됐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씨가 배임수재로 30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안 씨가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는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강 씨로부터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전제와, 동시에 안 씨가 강 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이 참고한 MC몽의 진술에 대해 "반대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질문이 나오자 답변이 모호해지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씨의 자금을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 씨의 주장에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씨의 역할에 대해서도 "코인 상장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자가 아닌 단순 전달자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크다"며, 배임수재의 주체인 이 전 대표와 공범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실제 수수 이익이 줄어든 점과, 고가의 파텍필립 시계를 수사 착수 이전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 씨 역시 인정된 금액이 크게 줄어들며 형이 감형됐다.

검찰은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 강 씨로부터 A코인의 빗썸 상장을 청탁받고 현금 수십억 원과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별도로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2024년 12월 1심 선고에서 송 씨를 제외한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성유리는 2017년 골프선수 출신 안성현과 결혼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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