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박정민이 '빠른 생년월일'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지적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정민은 지난 3일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에 출연해 '충주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화기애애하게 이어지던 대화는 박정민의 생년월일 이야기가 나오며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충주맨은 박정민이 이른바 '빠른 1987년생'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모두 3월생임에도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입학했다는 사실을 짚었다.
이에 충주맨은 "저는 3월 12일생이라 그나마 용인이 된다. 그런데 박정민은 3월 20일이 넘는다"며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농담 섞인 돌직구를 날렸다.
실제 생일이 3월 24일이라는 박정민은 당황한 듯 "그 당시에는 용인이 됐다. 부모님이 학교를 빨리 보내고 싶어서 음력 생일로 호적에 올렸다"며 "한 달 정도는 괜찮지 않나. 4월생도 아니고"라고 해명했다.
이에 충주맨이 "유예기간이 한 달이냐"고 되묻자, 박정민은 "가장 친한 친구가 나보다 1년 넘게 차이 난다"며 "내가 공부도 더 잘했고, 운동도 더 잘했고, 키도 더 컸다"고 엉뚱한 자랑을 늘어놓아 웃음을 자아냈다.
유치한 자랑에 충주맨은 "호적 정정할 때 부모님이 과태료를 내셨을 것"이라며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다.
하지만 박정민은 "왜 바꾸냐. 그냥 2월생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호적상 생일을 정정하지 않았다는 말에 충주맨은 "아직도 2월로 돼 있냐. 그럼 범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냐"고 놀렸고, 이에 박정민은 화들짝 놀라며 "그게 범법 행위냐. 한 달 정도는 유예기간이 있는 거 아니냐. 태어나자마자 신고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호소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장난 섞인 대화였지만, '빠른 생년'이라는 익숙한 문화가 예상치 못한 '범법 논란'으로 번지며 색다른 재미를 안겼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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