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전종서가 본인이 설립한 법인을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 관계자는 10일 스포츠조선에 "('썸머'는) 매니지먼트사가 아닌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서 매니지먼트 관련 업태가 포함되었으나, 매니지먼트를 할 계획이 없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불거지며 업태 내용을 재확인하고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설립된 주식회사 '썸머'는 이달 4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됐다. 이는 법인이 설립된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전종서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그의 연인인 이충현 감독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업체가 관련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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