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분쟁의 핵심 쟁점에서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을 행사했던 신 모 전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 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원,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하이브 측 부담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이를 곧바로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독립 가능성을 검토한 정황은 있으나 실제 실행 단계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음반 발매 및 월드투어 준비 등 경영 업무를 지속해 온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의견 또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내부 이메일을 통한 문제 제기 과정 역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론전과 관련해서도 갈등 표면화 과정에서 하이브 측 대응이 먼저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통보였다. 당시 풋옵션 산정 기준은 어도어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일정 배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토대로 약 260억 원 규모 지급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반면 하이브는 그보다 앞선 2024년 7월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풋옵션 효력도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하며 맞서 왔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당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등 추가 법적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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