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부산시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23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공연장과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월 12~13일 예정된 BTS 부산 공연 기간 대규모 관람객 유입을 틈탄 숙박 요금 폭리와 미신고 영업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달 열린 '민관 합동 가격안정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 성격도 갖는다. 당시 시는 대형 이벤트 때마다 반복되는 숙박 요금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 가격 안정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 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접객대 숙박 요금표 미게시 행위 △게시된 숙박요금 미준수 및 과도한 요금 인상 행위 등이다.
시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숙박업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접수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중요한 기회"라며 "불법 숙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부산이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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