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안지 기자] 차은우 가족들이 운영해온 1인 기획사가 법인 명의로 숯불 장어 식당을 포함한 건물과 토지, 인근 임야까지 약 4500평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1인 기획사를 악용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실태를 취재했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백억 원대 세금을 추징 당했다. 이는 연예인 탈세 추징금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대기업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세 규모와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차은우는 SNS를 통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차은우는 국세청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차은우는 자신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1인 기획사를 통해 수익을 정산 받아왔다. 그런데 해당 1인 기획사의 주소지는 얼마 전까지 가족들이 운영해 온 강화도의 한 숯불 장어 식당이었다.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지만, 불과 몇 달전까지 차은우 가족들이 운영했다고.
인근 주민은 "리모델리한다고 그래서 철거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다"라고 했다. 식당이었을 뿐 연예 매니지먼트 기획사의 흔적은 볼 수 없었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차스갤러리'는 지난 2019년에 설립됐으며, 차은우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법인 대표는 차은우의 모친이며, 이사로는 차은우와 그의 동생, 감사로는 부친이 이름을 올린 가족 법인이었다.
연예인 고소득자가 소속사로부터 개인 명의로 수익을 정산 받을 경우 개인 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49.5%지만, 1인 회사로 정산을 받으면 최대 27.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고.
스트레이트는 "차은우의 연간 수익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세율이 20% 이상 낮아지면 1년 세금만 수십억 원 줄어드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1인 회사를 통해 수익을 정산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회사가 실제 기획사 업무를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면 높은 소득세 대신 낮은 법인세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소득세 탈루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트레이트 취채 결과, 지난 2020년 7월 차은우의 1인 회사는 숯불 장어 식당을 포함한 건물과 토지, 인근 임야까지 약 4500평을 사들였다. 매입 금액은 17억 5천만원이었으며, 이 중 8억원은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었다. 또한 해당 법인은 지난해 2월에도 식당 바로 앞 토지를 법인 명의로 11억원에 매입했다.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연예 기획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차은우 어머니가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를 뒷받침 하는 증빙들을 토대로 적법한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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