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배우 이하늬가 1인 기획사 분점이 곰탕집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 해명했다.
9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되었다"면서 "현재 해당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호프프로젝트는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웰니스와 연계한 사업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및 아카데미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하지만 매도인 사망 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해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3년이 소요됐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관련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음식점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 편에서는 이하늬의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Hope Project)'가 한남동의 한 곰탕집을 분점 주소지로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이후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주식회사 로프프로젝트'를 거쳐 현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이 변경됐다. 현재 대표이사는 이하늬의 미국 국적 남편 장모 씨가 맡고 있으며,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법인은 2017년 11월 곰탕집이 위치한 건물을 약 64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42억 원으로,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액의 약 120% 수준으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 35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해당 건물의 시세는 최소 100억 원에서 최대 15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높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나 유지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부동산 투자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팀호프 공식입장 전문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습니다.
호프프로젝트는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웰니스와 연계한 사업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및 아카데미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관련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음식점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 과정에서 해당 영업장이 함께 노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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