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어도어와 분쟁 중인 다니엘 측이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송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다니엘 측은 소송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다니엘 측은 "피고 중 다니엘은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에 있다"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예기획사인 원고 역시 이를 알면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니엘뿐 아니라 전속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쟁점과 증거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에서 재판을 장기화할 이유가 없다"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니엘을 포함한 그룹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11월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일부 멤버는 복귀를 확정했으나,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431억 원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어도어 측은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팀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4일과 7월 2일로 지정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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