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식케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투약자로 사건 발생 이후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했다. 현재 치료를 통해 약물 의존을 성공적으로 극복 중이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스스로 범행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당연히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 "유명인이란 신분은 재범을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사회적 제약이다. 이미 방송중단과 광고 취소 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적 지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찾아가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히며 자수했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식케이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마자 여러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자숙 없는 행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30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식케이는 Mnet '쇼미더머니4'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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