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6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승기가 소속사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난 3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승기는 최근 소속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소속 연예인들의 이탈, 일부 정산금 미지급 상황 속에서도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정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연예활동 지원과 현장 스태프 및 외부 업체 비용 지급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승기 측은 정산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 관련 기본 서류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결국 3월 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으며, 계약은 완전히 종료됐다는 설명이다.
이승기 측은 "이번 사태로 인해 다른 관계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정된 스케줄 역시 차질 없이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팬들과 현장 스태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연예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기는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와도 음원 정산 관련 법적 분쟁을 다툰 바 있다. 당시 이승기는 해당 소속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18년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결별을 택했다.
이승기는 재판 과정에서 "나처럼 어린 나이에 기획사에 들어가 연예인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입장일 것이다.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를 않기를 바라며 용기를 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끝을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이승기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입니다.
이승기(이하 '아티스트')를 대리하여,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아티스트는 주식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소속사')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난 3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최근 소속사를 둘러싼 여러 이슈와 소속 연예인들의 이탈, 일부 정산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는 당초 신뢰관계를 이어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에 대한 지원, 현장 스태프 및 관련 외부 업체에 대한 비용 지급 등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티스트가 정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관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서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티스트는 지난 3월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로써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향후 아티스트는 다른 관계사 등에 이번 사태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 역시도 차질없이 소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팬분들,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향후에도 책임감을 갖고 연예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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