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중학생 복싱 사고와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1일 '최근 논란이 된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한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5월 1일부로 현행 인사규정에 근거한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무총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으며, 이는 징계 절차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제6회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해외출장 중 해당 사안을 접한 후 이날 긴급 귀국한 유승민 회장은 입국 직후 사무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권한 정지 및 배제를 지시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경기 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중학생 복싱 선수 A군 사건 직후 제주도로 달려가 학부모를 위로하고 향후 지원책 마련에 직접 나섰다. 학부모와 직접 소통하며 보험, 치료 지원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으나 국정감사 이후 선수측과 관계가 끊어졌고, A군이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며 도마에 올랐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면서 "이번 사안은 체육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는 한편, 선수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조직 쇄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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