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강씨는 3월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사한 협박 댓글을 22차례 게시했다.
강 판사는 "이 범행은 다수 사회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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