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협력사들에게 대금 조기지급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17일, 2월 8일 설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납품업체 2600여개사에 3000억원 가량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설에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마트는 당초 설 이후인 2월 11일 지급해야할 대금을 설 연휴 전인 5일까지 모든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역시 1000여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2월 4일까지 상품 대금 8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마트의 기존 대금 지급일은 매월 10일이지만 설 연휴가 2월 6일부터라, 연휴 전에 대금을 지급해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 운영을 돕겠다는 취지다. 특히 롯데마트는 최근 협력사를 상대로 '삼겹살 원가 이하 납품'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협력사에 대금을 조기에 지급 하기로 빠르게 결정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역시 2월 10일 예정된 중소 협력사 상품대금 지급 시점을 4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설에도 약 3000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유통사들도 중소 협력사들에 물품대금과 각종 경비 2000여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과 거래하는 450여개 협력사가 대상 업체로 현대백화점은 600개 협력업체에 1300억원을, 현대홈쇼핑은 3450개 협력업체에 700억원을 각각 2월 5일에 대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설에도 1500억원 규모의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CJ오쇼핑은 조기 지급이 꼭 필요한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 체결 대상 중소기업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TV홈쇼핑의 경우 30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게 관례인데, 기간과 상관없이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 전에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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