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영(12·문원초5)이 아무 걱정 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유 영 특별법'이 완성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 이하 연맹)이 '유 영 살리기'에 나선다. 연맹은 17일 상임 이사회를 열고 '빙상 영재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유 영에 대한 훈련 지원 방안도 확정했다.
핵심은 훈련 시간 확보였다. 연맹은 2015년 7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다. 만 13세 미만 선수는 제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더라도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정했다. 적용 시작 시점은 10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끝난 2016년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직후였다.
하지만 유 영이 종합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시니어에서 우승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명실상부 한국 피겨 최고가 됐지만 바뀐 규정 때문에 태릉선수촌에서 짐을 빼야만 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내 최고의 빙질을 자랑하는 태릉 빙상장에서 좋은 시간대에 훈련할 수 있다. 또 훈련하는 선수들도 많지 않다. 하지만 국가대표에서 나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더 이상 태릉 선수촌을 이용할 수 없다. 사설 빙상장에서 대관해야 한다. 시간도 새벽과 늦은 밤에만 가능하다. 훈련하는 선수들도 많다 .부상의 위험도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유 영을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연맹은 유 영이 대표팀 산하 평창 올림픽팀에서 함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겨 국가대표 전담팀(의무/ 체력 / 안무 / 무용)의 훈련지원, 국제 노비스(13세 미만 대회) 대회 파견, 국가대표 후보팀 선발로 외국인 지도자 초청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빙상연맹의 공식지정병원인 솔병원에서 체계적인 의무 지원도 한다.
연맹은 '향후 유 영과 같은 빙상 영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훈련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외부 장학금 추천 및 연맹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은 별도로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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