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안)을 즉각적인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28일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악 중단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피보험자(가해자)가 대물배상담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험사로 하여금 전액보상이 아닌 부분보상(불완전보상)이 가능케 해 보험금 지급액은 줄이고 피해구제 부족분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특약 가입을 유도하는 사실상의 보험료 인상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의 본질과 민법상 통상손해배상의 원칙에도 위배돼 향후 보험소비자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민원제기, 개별 민사소송 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대다수 중소·영세렌터카사업자들의 정당한 기대이익을 침해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보유 중인 고가 차량을 모두 처분할 수밖에 없게 해 중소·영세업체들의 줄도산이 불보듯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고가 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은 애써 외면한 것"이라며 "수입차 이용자·렌터카사업자·정비사업자 등 특정집단을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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