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발케 전 국제축구연맹(FIFA) 사무총장이 자격정지 12년 징계를 받는다.
FIFA는 13일 FIFA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결과 발케 전 사무총장에게 자격정지 12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발케 전 사무총장은 12년간 그 어떤 축구 활동을 할 수 없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2014년 브라질월드컵 입장권 불법 판매했던 혐의가 드러나 직무를 정지당하고 공식 조사를 받았다. 이어 발케 전 사무총장은 FIFA출장비, 전용 비행기를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또 발케 전 사무총장은 2018년 2022년 카리브해 지역의 월드컵 방송 중계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려했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12년 자격정지와 동시에 벌금 10만스위스프랑(약 1억2000만원)도 부과받았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FIFA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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