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스포츠산업 융자자금 540억원에 대한 1차 신청을 내달 1∼14일 접수한다.
스포츠산업 융자자금은 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육공단이 지원하는 기금이다. 올해는 지난해 180억원보다 3배 늘어난 540억원이 책정됐다. 체육용구 생산업체, 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체육용구 생산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 우수업체로 지정된 곳이어야 한다. 체육시설업체는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개보수 업체다. 스포츠서비스업체는 회사 설립 후 1년이 지난 국내 스포츠 경기, 마케팅, 정보 업체다. 스포츠산업 융자 접수는 3, 5, 7, 9, 11월 1∼14일에 이뤄진다.
내달 1일 시작되는 1차 융자의 경우,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인 1.88%의 금리가 적용된다. 세부 분야별로 1∼4년의 거치기간 이후 원금을 회수한다. 5월 이후의 융자에는 해당 분기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은 시설 설치자금 융자 한도가 지난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고 대중제 전환 골프장,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는 340억원의 예산이 별도 반영됐고 융자 한도액도 85억원으로 증액됐다.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융자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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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작되는 1차 융자의 경우,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인 1.88%의 금리가 적용된다. 세부 분야별로 1∼4년의 거치기간 이후 원금을 회수한다. 5월 이후의 융자에는 해당 분기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은 시설 설치자금 융자 한도가 지난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고 대중제 전환 골프장,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는 340억원의 예산이 별도 반영됐고 융자 한도액도 85억원으로 증액됐다.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융자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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