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일부 직원들이 타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 은행연합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2012년 4월10일부터 2014년 8월26일까지 당사자의 정보이용동의를 받지 않고 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53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했다. 조회 대상은 배우자, 부모 등 가족관계 외에도 동료직원, 은행 고객 등이었다. 조회 내용은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정보 등이었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대해 이번 제재 대상이 된 조회 사실 대부분은 전산 테스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었고, 개인 목적의 조회는 일부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정합성 검증 차원에서 업무용으로 가족 또는 회원사 고객의 구두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회했고, 동의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아 당국의 지적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무단열람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정보 정정 및 열람 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에 따라 관련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경제산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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