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은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승인했다.
CJ헬로비전은 26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연 임시 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양사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까지 정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식수는 5천824만1천752주(발행주식의 75.20%)로, 참석 주주의 97.15%가 찬성했다.
합병 승인에 따라 CJ헬로비전 상호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 발행주식수는 합병 전 1억주에서 7억주가 됐다.
신규 이사로는 이인찬 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표이사,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이사 등 7명이 선임됐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는 "양사가 앞으로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주총 승인 결과를 정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인가를 얻어 오는 4월1일 합병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합병에 반대하면 합병안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CJ헬로비전은 "이번 임시주총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정부 인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기업공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주주총회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승인 없이 CJ헬로비전의 지배주주가 된 SK텔레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것.
KT와 LG유플러스도 공동으로 입장을 내고, "정부의 인·허가 전에 주총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 ISS도 CJ헬로비전 투자자들에게 보고서를 보내 주주권익이 침해된다며 반대 권고를 내기도 했다.
현재 IPTV사업자가 케이블TV까지 소유하는 것을 제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정부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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