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악성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이 약식 기소 됐다.
2일 스타뉴스 측은 법조계의 말을 빌어 "서울서부지법이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장기하가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게시판을 글을 통해 "2011년 8월 콘서트 현장에서 장기하를 알게 된 후 이듬해 4월 연락을 끊었으나 장기하가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복제 폰을 만들어 사생활을 감시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기하는 소속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며, 유포자를 잡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3월 사건을 접수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수사를 재개해 A씨를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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