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청양군청)의 한국 국적 취득이 사실상 좌절됐다.
대한체육회는 6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에루페의 육상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에 대해 심의한 결과 특별귀화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여자농구 선수 첼시 리(27·KEB하나은행)는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에루페에 대한 귀화 신청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보류의 결정적 이유는 '도핑 전력'이었다. 에루페는 2012년 말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으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에루페는 말라리아 치료 과정에서 쓴 약물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케냐육상연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당시 에루페가 사용한 약물이 치료 목적이었냐는 점을 지적하며 IAAF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여기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적용 여부도 문제였다. 도핑 관련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에루페의 징계는 2015년 1월 만료됐다. 다만 이 규정은 2014년 7월에 제정됐다. 에루페의 도핑 징계 이후이기에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을 해 온 대한체육회는 결국 에루페의 특별귀화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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