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E씨는 보유재산이 157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8800만원이나 되지만 2014년 6월부터 17개월간 건강보험료 800만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결국 건물과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자 자진 납부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C씨 역시 보유재산이 10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3200만원이나 되지만 2013년 7월부터 30개월간 10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C씨 역시 건물과 자동차를 압류하자 마지못해 체납보험료를 냈다.
이처럼 고소득에 재산도 많지만 건보료를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칼을 빼 들었다.
국민건보공단은 21일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 및 전문직 등 5만9000세대의 체납보험료 1359억원을 특별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 체납자 등 12개 유형으로 나눠 강제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예금과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해 추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의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강제 징수함으로써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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