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라는 인터넷 필명으로 대선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인터넷 방송진행자 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42)씨에게 법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모욕죄는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 모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개입이란 특정 후보를 낙선이나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능동적 행동이어야 하는데, 유 씨가 올린 몇몇 댓글만으론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인터넷방송 진행자 이씨 가족을 비방한 것은 모욕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을 써 이씨 가족들에게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특정 국민을 향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정원법에 대해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망치부인'이라는 별명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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