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선수, 임원 등)이 지키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국가대표 선수단 복장 및 장비에 관한 규정, 국가대표 선수단의 초상권 및 상업적 활동에 관한 조직위원회의 독점적 마케팅 권리(공식후원사 외 광고 등 상업적 행위 금지), 2016리우올림픽 참가자의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미디어 사용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리우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가이드라인을 어겨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국가적인 명예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선수단을 비롯하여 국내경기연맹이나 광고주 등이 IOC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후원사 외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은 SNS 활동을 하는 등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이 메달 박탈, 차기 국제대회 출전 제한 또는 국가대표 선발의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연맹과 광고주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국가대표 선수단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지켜 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TOP(The Olympic Partner) 파트너사 및 국내 후원사 등은 IOC와 대한체육회의 마케팅 권리를 이관 받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리우올림픽 선수단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금년 말까지 후원 유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후원 참여를 원하는 기업도 조직위원회(스폰서십부)를 통해 후원사가 될 수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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