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TX조선해양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깍은 것을 이유로 내렸던 지급명령을 전면 취소했다. 3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 제2소회의는 2011년 8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이유로 STX조선해양에 내려진 2억5900만원의 지급명령을 직권 취소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STX조선해양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일률적으로 대금을 깎아 지급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25∼30%를 일률적으로 깎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위는 당시 "하도급대금은 STX조선해양이 경영상 어려움의 원인으로 제시한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무관한 노임"이라고 지적하며 일방적으로 깎은 납품대금 2억5900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STX조선해양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지급명령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부당하게 깎은 납품대금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으로 제시한 종전 납품대금을 '정당한 납품대금'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법원이 요구한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정위 측은 이와관련 "지급명령 금액을 계산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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