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강영중)은 올해 전국의 교육대와 사범대에 재학중인(대학원 포함) 예비교사 1만여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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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령(제19조제3항)이 2015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올해 초부터 재단은 교육부와 연계해 유초중등학교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예비교사들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의 실습이 의무화돼 있다
앞으로 재단에서는 해당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스포츠안전이론(안전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및 실습(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등 1회당 3시간 내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교육 수료자에게는 응급처치 매뉴얼과 수료증이 발급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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