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강영중)은 올해 전국의 교육대와 사범대에 재학중인(대학원 포함) 예비교사 1만여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령(제19조제3항)이 2015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올해 초부터 재단은 교육부와 연계해 유초중등학교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예비교사들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의 실습이 의무화돼 있다
앞으로 재단에서는 해당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스포츠안전이론(안전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및 실습(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등 1회당 3시간 내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교육 수료자에게는 응급처치 매뉴얼과 수료증이 발급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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