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부 배우자나 퇴역장교들의 전유물처럼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는 군(軍) 골프장 중 일부가 이들의 이용횟수 제한에 나섰다.
육군 계룡대와 구룡대 체력단련장은 13일부터 예비역, 현역 또는 예비역 배우자를 대상으로 월 이용횟수를 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들의 월 이용횟수 제한이 없었다. 현역은 월 2회로 제한하던 이용규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전에 있는 자운대 체력단련장도 오는 20일부터 월 3회로 제한하던 예비역, 현역·예비역 배우자의 이용규칙을 월 2회로 변경한다.
육군 체력단련장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회원들의 균형된 복지수혜와 형평성 차원에서 이용규칙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군인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조성된 군 골프장은 이용자가 대부분 퇴역장교, 현역 또는 예비역의 배우자, 민간인 등으로 채워져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 위례시민연대가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정식 개방한 함안대 체력단련장을 제외한 전국 31개 군 골프장 이용자 중 현역 이용자는 2012년 22.3%, 2013년 17.2%, 2014년 14%로 해마다 감소했다. 반면 주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예비역 이용객은 2012년 19.3%, 2013년 20.1%, 2014년 21.8% 등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퇴역장교나 현역·예비역 배우자는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을 얻어 2만∼4만원대의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특전을 얻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들이 싼값에 골프를 즐기느라 발생한 손실을 메우고자 군 골프장이 민간인을 받아 영리사업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전국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국방부 4곳, 육군 7곳, 해군 5곳, 공군 14곳, 3군 공동 2곳 등 32곳의 군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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