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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 대상에는 기관사 B씨(50)와 항해사 C씨(41) 등 간부급 선원 2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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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조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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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원 7명은 나포 당시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 14명이 어선에 오르자 조타실 문을 봉쇄하고 서해 NLL 북쪽 해상으로 1㎞가량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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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중국 선원들은 지난 4월 13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2개월가량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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