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측이 대한체육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태환 측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4일 "대한체육회가 법원 결정이 곧 내려질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에 따르라는 취지인 것처럼 주장하며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조속한 국가대표 선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의미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을 충족한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환의 대표팀 자격을 제한한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대해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와 별도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으로 WADA코드에 반하는 결격 사유로 2중 징계'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즉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시간 끌기를 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CAS 잠정 처분 결과가 나오면 신속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림픽 준비 시간이 촉박한 박태환 측은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리우올림픽에 보낸다고 발표해야 한다. 이번 법원 판결은 당장 박태환에게 올림픽 대표 자격을 주라는 취지"라며 대한체육회 측을 거듭 압박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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