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의미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을 충족한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환의 대표팀 자격을 제한한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대해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와 별도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으로 WADA코드에 반하는 결격 사유로 2중 징계'라고 판결했다.
Advertisement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제니·이민정 이어 장윤정도, '생일초=흡연 논란' 퍼포먼스 동참 "서글픈 생일 30년" -
뉴진스 민지, 팀 복귀 안 하나?…한국 떠났다는 목격담 터졌다[SC이슈] -
"충주맨 개XX"..목격자 "김선태에 시기·질투·뒷담화 심각 수준" -
“제가 결혼 허락?”..홍진경, 故 최진실 딸 결혼에 어리둥절 “무슨 자격으로?” -
'충주맨' 김선태, 사직서 낸 다음 날 박정민 '휴민트' 무대인사 참석 -
노홍철, ‘약 취한 사자’ 의혹에 결국 입장 밝혔다 “윤리적인 교감” 해명 -
얼굴에 붕대 칭칭 육준서, 코수술 받았다 "부러진 코 재건술" -
장윤정 모친, 과거 반성하며 딸에 사과 “엄격하게 대해서 미안해”
스포츠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