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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체육회장 후보자는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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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 회장후보자의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회원종목단체 회장도 범죄경력 자료의 제출 및 열람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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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범죄사실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일괄 경력 조회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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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는 빠른 시일 내에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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