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및 각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증명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체육회장 후보자는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회원종목단체 회장 후보자는 각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에서 범죄경력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확인 목적 이외에 범죄경력 자료의 제출을 금지하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더구나 회장을 제외한 체육회 임원 및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로 범죄경력을 규정하고 하고 있으나 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 회장후보자의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회원종목단체 회장도 범죄경력 자료의 제출 및 열람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대신 장·단기 개선안을 마련, 단기적으로는 회원종목단체 회장은 범죄경력 사실을 자발적으로 작성, 제출토록 해 추후 범죄경력이 밝혀지는 경우 당연 취소되도록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범죄사실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일괄 경력 조회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장을 제외한 체육회 임원 및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경우에도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범죄사실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체육회는 빠른 시일 내에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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