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보험사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주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한화생명·동부생명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6월말 시작한 삼성과 교보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주에 마쳤다. 당초 이들 보험사를 3주간 검사할 방침이었으나 2주를 연장함에 따라 금감원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어 이르면 이달 말쯤 한화생명, 동부생명, 현대라이프 등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생보사들에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 2003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삼성과 교보생명 현장검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를 다시 파악하고, 지급지연에 다른 이자 계산이 적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특약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장하는 보험 계약이다.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한 상품까지 포함하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 연 10% 내외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최종 지출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와 신한, PCA 등 7개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고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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