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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선수위원은 국가 당 1명이 원칙이다. 유 위원의 임기는 8년, 2024년까지다. 한국은 물리적으로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후보를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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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수위원이 아닌 IOC 위원에는 도전할 수 있다. IOC 위원은 개인자격 70명,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15명, 국제경기단체(IF) 대표 15명, 선수대표 15명 등 최대 정원 11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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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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