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도수 17도 이하 순한 소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 소비층인 여성과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현재 사각지대에 방치된 순한 소주의 광고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7도 이하 소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등 현행법상 광고규제의 기준이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은 TV(오전 7시~오후 10시)와 라디오, 도시철도 역에서 알코올 도수가 17도 이상 주류만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17도 이하의 낮은 도수 술을 지상파TV에서도 광고할 수 있는 셈이다.
달콤한 과일 향을 첨가한 저도 소주는 지난해 3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주류시장의 판도를 흔들 만큼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너도나도 과일 소주를 내놓아 현재 시중에는 14도 안팎의 낮은 도수와 과일 맛을 표방한 과일 소주 제품은 수십 개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18일~8월 15일 전국 17개 시도의 만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를 보면, 과일 소주 등 리큐르의 1회 평균 음주량은 2013년 2.2잔에서 2016년 6잔으로 크게 늘었다. 1회 평균 음주량이 맥주는 2013년 5.6잔(200㎖ 기준)에서 2016년 4.9잔으로, 소주는 2013년 6.4잔에서 2016년 6.1잔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숙희 조사관은 "낮은 도수 술에 대한 광고규제 기준이 없어 지상파 TV에서도 소주 광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주류 광고로부터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알코올 도수 17도를 기준으로 하는 광고금지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7도 이하 주류의 광고금지 규정을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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