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를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7일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전날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씨에게 증여했는데 평가액 기준으로 지분 1%의 증여세 징수 추산액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탈루한 금액 가운데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297억원만 따로 떼어내 먼저 기소한 상태다. 해당 금액은 서씨도 인정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과 공조해 관련 자료를 보완해 수사한 뒤 나머지 부분도 차례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씨가 일본에 체류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2000억∼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검찰의 압박에도 현재까지 서씨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에 대한 압박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점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움직임이다. 지난 26일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롯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자 일본 홀딩스 임원이 구속영장 청구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 롯데 본사를 방문했다.
일본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경우 퇴임 수순을 밟는 게 일반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호텔롯데를 통해 "개인적 사유로 회사에 누를 끼치거나 임직원, 협력업체에 폐가 되지 않도록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사의를 밝힌 바 있다. 롯데는 이같은 점에 주목, 최근 방문한 일본롯데홀딩스 임원에게 신 회장과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3심까지 재판을 받아야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롯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난 26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치 청구됐고,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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