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를 대상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자동차 장치·부품 관련 유엔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국제 기준 개정의 주된 내용은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경우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 및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개정 이전의 관련 국제 기준은 현행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국토부가 제안해 이번 개정에 이르게 됐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2014년 말에 열린 회의에서 경고 장치를 현행 운전석에서 모든 좌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럽 연합 및 일본과 협력하여 개정안을 마련했고,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는 방안이 정식으로 채택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고쳐 개정된 UN 규정의 적용시점에 맞춰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특히 낮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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