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7·여)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이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 2심은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실치상죄에는 무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풀린 이후에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막혀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이후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심리를 거친 끝에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았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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