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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쿼터는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속한 아시아 각국 리그에서 팀당 1명씩 AFC 가맹국적 선수를 외국인 선수 쿼터에 적용받지 않도록 한 선수등록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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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맹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아시아쿼터 등록 기준을 강화했다. AFC 가맹국 국가대표로서 공식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거나,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의해 해당국 국가대표팀 출전 자격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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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귀화 선수 및 이중국적 선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AFC가 규정을 강화 했다. 여기에 K리그도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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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 외국인 선수 세르징요가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세르징요는 브라질 태생이지만 시리아 이중국적을 이용해 2016년 시즌 아시아쿼터로 활약했다. 하지만 시즌 막바지 위조여권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시리아 국적을 취득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출전하지 못했다. 결국 강원은 올 시즌 세르징요를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 선수로 신분을 정리해 등록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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