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서울)이 사후징계로 2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고요한과 한건용(안산)에게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전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고요한은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의 2017년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1라운드에서 전반 42분 볼과 무관한 상황에서 이종성에 퇴장성 파울을 범한 것이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한건용 역시 4일 챌린지 1라운드 안산-대전 경기에서 후반 28분 대전 크리스찬 선수와 볼 경합 중 거친 파울에 대해 사후징계를 받게 되었다. 주심은 해당 상황에서 한건용의 파울을 선언했으나, 영상 분석결과 퇴장성 반칙으로 인정되어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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