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검찰 결정대로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정씨 측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정 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씨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송환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씨의 구치소 재구금을 결정했다.
정씨는 이날 재판에서 어머니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분과 일했다. 부하 직원이었지 그렇게 이용하고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학사 관련 비리, 삼성의 승마 지원 등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정 씨는 "한국 정부가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할 의사가 있다"며,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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