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검찰 결정대로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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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정 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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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씨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송환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씨의 구치소 재구금을 결정했다.
정씨는 이날 재판에서 어머니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분과 일했다. 부하 직원이었지 그렇게 이용하고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학사 관련 비리, 삼성의 승마 지원 등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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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 씨는 "한국 정부가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할 의사가 있다"며,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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