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연인 사이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으로 만났던 이상윤과 이보영이 연인처럼 가까워졌다.
15일 방송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극본 박경수/연출 이명우)에서는 어느새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료를 넘어 연인 관계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발전된 모습이 전파됐다.
이날 신영주(이보영 분)는 최일환(김갑수)을 긴급 체포했다. 신영주는 "보국산업 강유택 회장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라며 최일환에게 강유택(김홍파) 살인 혐의로 수갑을 채웠다. 신영주는 "지금부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유치장에서 기다리세요. 영장 나오면 구치소에 모시겠습니다"라며 강하게 말했다.
최일환 대표를 유치장에 넣은 신영주는 형사 팀원들과 야근에 돌입했고, 이동준(이상윤)은 초밥을 보낸 뒤 전화통화했다.
신영주는 "이런거 받으면 김영란 법에 걸린다"고 말했고, 이동준은 "법적 검토를 모두 거친 초밥이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연인 사이에서는 김영란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해 신영주를 웃음짓게 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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