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3년마다 취업 상황 신고해야

by

보건복지부는 응급 구조사 인력 수급과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격신고제 도입으로 약 3만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다르다. 가령 자격신고제 이전에 발급받은 응급구조사의 신고기간은 2017년 5월30일~2018년 5월29일까지다.

자격신고제 이후에 발급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