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김 양의 구치소 동료가 수감 생활 당시 김 양의 언행을 증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공판에는 피해 초등생(8·여)의 어머니 A(43)씨와 김 양의 심리를 분석한 대검 수사자문위원(심리학과 교수),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18)양, 김 양의 구치소 동료 등 3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김 양의 구치소 동료는 "피해자 부모에게 사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김 양이 '나도 힘든데 왜 그 사람들에게 미안해야 하냐'고 반문해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양이 어떻게 여기서 20, 30년을 사느냐고 하소연을 하다 어느 날 변호사를 만나 정신병 판정을 받으면 감형된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부터는 기분이 좋아져 콧노래를 불렀다"고 말했다. 또 김 양이 그날 이후 부모가 넣어준 '아스퍼거증후군(자폐증의 일종이지만 언어와 인지능력은 정상인 만성질환)' 관련 서적을 탐독했다고 전했다.
또 대검 수사자문위원은 김 양에 대해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혼란스러워하거나 별다른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감 생활로 허송세월하거나 벚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프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양은 면담 결과 조현병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가능성은 없으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적인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양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이어지자 변호인의 옷깃을 여러 번 잡아당기며 "반박해 달라"는 듯이 귓속말을 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알겠다"고만 하며 반대신문을 하지 않자 김 양은 변호인에게 A4 용지 절반 분량의 메모를 적어줬다. 참다못한 김 양은 변호인 앞에 있는 마이크를 향해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안 좋았고 적응도 못 했다. 정신감정을 다시 받고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B양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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