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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생전 모습을 회상하던 A씨는 "(사건발생 당일) 아침 웃으면서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했다"며 "여느때 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하자 (나에게) 뽀뽀를 해주고 집을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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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B(17·구속)양은 피고인석 책상에 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인채 A씨의 증언을 들었다. A씨의 증언에 눈물을 훔치던 B양은 나중에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죄송합니다"라고 2차례에 걸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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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A씨 외에도 B양의 심리를 분석한 대검 수사자문위원(심리학과 교수),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C(18)양, B양의 구치소 동료 등 3명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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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의 구치소 동료는 "B양이 변호인으로부터 정신병력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며 콧노래를 불렀고, 부모로부터는 자폐증과 비슷한 아스퍼거 증후군과 관련된 책 2권을 전달받아 구치소에서 읽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B양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부인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검찰은 A양이 범행 2주일 전인 올해 3월 중순 지인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서 B양은 올해 3월 18일 지인과 SNS 대화방을 통해 "C양이 (나를)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서 기습 뽀뽀를 해 당황했다"며 "C양이 내 입술을 물어 화를 냈지만 C양과 계약연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C양은 공개된 대화 내용에 대해 "내가 B양으로부터 기습뽀뽀를 당했고 계약연애는 장난이었지 진짜 연인 사이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뽀뽀를 하고 계약연애를 하기로 했으면서 연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고백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B양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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