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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배우 B는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사회자가 여배우의 편지를 낭독했다. 여배우는 편지를 통해 "이 사건이 단순 가십거리로 소비되지 않고,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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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는 "당시 성추행을 당하게 되자 패닉이 빠지게 되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성추행 피해자들이 왜 침묵하고 나서지 못하는 지 알게되었다"며 "그는 내게 폭력을 휘두르고, 상·하체에 추행을 가했다. 피고인은 나와 합의되지 않은 연기를 했고, 이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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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울고만 지내던 어느날, 연대의 한 책임자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다. 내가 곁에 있겠다'라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며 "그리고 10월 13일, 명백한 폭력이라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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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어진 항소심(13일)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salek@sportschosun.com
'필살픽 줄줄이 적중' 농구도 역시 마감직전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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