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인 가족 살해범 A씨의 아내인 B씨에 대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일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존속살해에 대한 사전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사전에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5시쯤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서 친모(55)와 이부동생(14)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강원 평창군 소재 한 국도 졸음 쉼터에서 계부(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모와 이부동생을 살해한 뒤 B씨에게 전화해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1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범행을 전혀 몰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평소 A씨가 친모 일가족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자주 표현했지만 실행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B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수사관의 설득 끝에 "A씨로부터 가족 살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전달했다.
남편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달 21일 오후 묵고 있던 콘도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는 것이다.
귀국 당시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서는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 및 해외 도피와 관련한 검색 흔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B씨는 "남편이 사용한 것이라서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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