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캠페인 광고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캠페인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공문을 SK텔레콤에 발송했다. SK텔레콤은 방송사의 응원 캠페인에 협찬사로 참여했을 뿐 대회 연계 마케팅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 두 곳과 선보인 SK텔레콤의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이 불법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에 해당한다고 보고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매복 마케팅은 대형 스포츠 행사 등의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자사 광고나 판촉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식 후원사만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관련 명칭이나 로고 대신 '도전' '승리' 등 일반 명사를 활용한 응원 마케팅이 대표적이다.
SK텔레콤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가 아니지만 이달 초 SBS와 함께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를 내세운 응원 캠페인 영상 두 편을 선보인 데 이어 KBS와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주인공으로 한 응원 영상을 공개했다. 각각 40초 분량의 영상 3편에 SK텔레콤은 협찬사로 참여했다. 광고 말미에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영문 메시지와 함께 SK텔레콤의 상호와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등장한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영상 3편 모두 SK텔레콤을 홍보하는 매복 마케팅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캠페인 중단 관련 공문을 받은 직후 방송사의 응원 캠페인에 협찬사로 참여한 것일 뿐 대회 연계 마케팅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영상 방영도 광고 주체인 방송사의 결정에 달렸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방송사가 공익적인 취지로 기획한 캠페인에 참여한 것 뿐"이라며 "캠페인 말미 협찬 사실을 안내하는 음성과 상호 자막은 방송법 74조, 동 시행령 제60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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