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을 하면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주요한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서로 제공하고, 중요 내용은 직접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넣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표준계약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됐다면 소비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1∼2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공사의 설계나 자재 변경 등으로 계약한 내용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소비자와 협의해 같은 질이나 가격의 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테리어 시장은 2010년 19조원에서 작년 30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건수는 2010년 3339건에서 지난해 5000건을 넘어섰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36건),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31건), 공사 지연(30건), 계약취소 등 계약 관련 분쟁(28건) 순서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시공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관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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